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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신청 및 기업회생 차이

mk1725 2024. 7. 19. 15:08

 

갑습니다. 서초 이민규 변호사 입니다.

재정적 위기에 처한 기업에게 법정관리신청과 기업회생은 소생의 희망이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두가지 제도는 그 목적과 절차, 효과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회사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합한 방법을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가지의 차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테니, 우리 사업체에 필요한 제도를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법정관리

법정관리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기업이 법원의 감독 하에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채무를 조정하고 경영을 정상화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정관리신청한 곳은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의 케어에 놓이게 되는데, 이 사람은 회사 경영의 전반을 책임지고 채권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채무자인 사업체가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되고, 법원은 기업의 재정 상태 등을 감안하여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개시가 되면 법원은 관리인을 선임하고, 이 사람은 기업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포괄적인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후 관리인은 채권자집회를 소집하여 채권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영 정상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빚이 조정되고 종료되면, 사업체는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정관리신청을 통해 업체는 빚의 상환 유예, 이자 감면, 채무의 출자전환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기간 중에는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권리 행사가 제한되기 때문에, 기업은 안정적으로 경영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를 통해 파산의 위기에서 벗어나 재도약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

한편, 기업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소생 가능성이 있는 곳이 법원의 감독하에 채권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빚을 조정하고 경영을 정상화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채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업체의 회생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위의 제도와 매우 유사하지만, 채무자 기업의 경영권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절차는 크게 회생절차개시신청, 회생절차개시결정, 계획안 작성, 계획안 인가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채무자인 업체가 법원에 회생 절차개시를 신청을 하면, 법원은 소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재생 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은 관리인을 선임하지만, 기존 경영진이 기업 운영을 계속하게 됩니다.

이후 채무자는 관리인의 감독 하에 계획안을 작성하여 이해관계인들의 동의를 얻고, 법원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회생절차가 종결되게 됩니다.


업 소생을 통해 업체는 채무의 감면, 상환 기일 연장, 이자율 조정 등 채무 조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소생 계획 이행 기간 동안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재생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계획안에 따라 구조조정을 실행함으로써 업체의 수익성과 재무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관리신청과 기업 회생은 결코 쉽게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수적인데. 재무구조 진단, 사업 타당성 검토, 구조조정 계획 수립 등 전문적이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률, 회계, 세무 등 전문 분야에 대한 깊은 시견을 갖춘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필수적이며, 무엇보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 이민규 변호사는 수많은 법정관리신청과 기업회생 사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가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절차의 신청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법률 자문과 대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회사의 소생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절차에서는 채권자들과의 협상이 가장 중요한 관건인데, 이를 원만하게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뛰어난 협상력과 조정 능력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채권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 합의를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과 판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물론, 협상 전략의 수립과 실행에 있어서도 변호사의 전문성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채권자들과의 협상에 직접 참여하여 기 업 의 입장을 설득력 있게 대변함으로써, 회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법정관리인이나 관리인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통해 경영 전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효과적으로 예방 및 해결함으로써 회생 절차의 성공적인 진행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경기에 위기에 처한 회사들이 많으실것입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주저하지 마시고 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릴것입니다.